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늦기전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등이 있다.
세대원의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본인(수급자)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한다.
1 )노인:주민등록기준1958년12월31일 이후 출생자 2)영유아:주민등로키준2017년1월1일 이후출생자
3)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6개월 미만인 여성
4)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기준)(별표3),희귀질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2)를 가진사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이(아동복지법)3조에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다.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 불가합니다.
1)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10월부터)를 지원받는 수급자일경우
2)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또는 세대
3)한국광해광업공단에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사람 또는세대 는중복지원이 안된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오프라인: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3년5월31일~2023년12월29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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