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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
지원대상
만18~34세 미취업청년
신청일로부터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거나 취업 된 상태가 아닐경우
신청자격
1.구직단념청년으로 최근6개월동안 취업에 관련하여 이력이 없고 문답표결과지에 21점(30점 만점)이상인 청년
2.자립준비청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5년이내거나 퇴소 지정자임에도 퇴소를 연장한 청년
3.청소년 싐터에서 입,퇴소청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만햐 18세 이상 청년
4.북한 탈북자로 만18~34세 청년
5지예특화청년으로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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