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주거전용 면적60제곱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주변ㆍ시세에 80%정도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이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탁은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중 해당 임대주택과규모와 유형 ,생활여건이 비슷한 2개나 3개 단지에 공동주택의 전세 겨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에80%정도로 임대 보증금은 산정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함
2021년도 적용기준으로 전용면적60제곱이하의 겅우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여야하며 전용면적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의경우 월 평균 소득이 120%이하 여야함
도시근로잔 월평균소득 1인의 경우2,991,631원이고 2인 4,562,535원,3인의경우6,240,520원이다.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자동차는3,496만원이하를 충족시켜야 함 자동차누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장애인사용자동차나 국가유공자1~7급 보철용 차량은제외됨
우선공급입주자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또는장애인,다자녀,국가유공자,영구임대주택입주자또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등은 우선공급자격을 우선공급입주자 자격을 가진다.
동일순위 경쟁시에 입주자선정방법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공급신청자가 나이가 많거나,부양가족수가 많은 경우 각각 가점이 있다.또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가점이 주어짐 미성년자녀수,청약저축 납입횟수도 가점이 된다.
감점기준은?
감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경우와3년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에 계약 사실이 있는경우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