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촉진수당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은 월50만원으 로 6개월간 지급되는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유형은 15~69 세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청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재산 4억 이하의 18~34세 구직자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외대상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