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상자격조건1 183만원 2024년 생계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계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183만 원입니다. 늦기 전에 미리미리 확신인후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2) 노숙인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거주자 3)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탈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 등으로부터 보장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