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1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늦기전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등이 있다. 세대원의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본인(수급자)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한다. 1 )노인:주민등록기준1958년12월31일 이후 출생자 2)영유아:주민등로키준2017년1월1일 이후출생자 3)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6개월 미만인 여성 4)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기준)(별표3),희귀질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2)를 가진사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제4..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