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특례1 2024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자격,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기간 변경 2024년부터는 6개월이 늘어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0세~1세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 추가로 더 주기로 결정했다. 2024변경6+6부모휴직제 시행일:이르면 내년 1~2월에 사용가능 자녀연령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변경 특례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상한액은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 >>450만 원(6개월)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육아휴직 처리기간계산방법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