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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지원대상,지원조건

by 마이 라이프~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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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4가지 조건

 

 

1) 대한민국 거주자

2) 혼인상태:법률혼으로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와  사실혼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어

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해당한다. 

3) 난임진단을 받아야 한다.(정부에서 지정한 난임병원)

4) 소득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주거, 의료, 교육)가 포함한다.

   차상위계층가구(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화, 장애인 계층을 확인)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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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의 경우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을 기준으로 나뉜다. 신선 배아와 동결배아는 각 횟수별

지원금액 상환액이 있고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110만 원 지원된다.

동결배아의 경우는 최대 40~50만 원입니다.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의 경우는 최대 90만 원 지원되고 

동결 배아의 겨우는 최대 40만 원 지원됩니다.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의 경우는 1~3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되며 4~5회는 최대 20만 원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일 경우 최대 30 만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관할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바로가기로 접속하여 지원신청을

누른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동의가 확인되면 보건소에 전달되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그 후에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 24 접속>>원스톱서비스>>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보조금 한번에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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