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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4가지 조건
1) 대한민국 거주자
2) 혼인상태:법률혼으로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와 사실혼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어
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해당한다.
3) 난임진단을 받아야 한다.(정부에서 지정한 난임병원)
4) 소득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주거, 의료, 교육)가 포함한다.
차상위계층가구(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화, 장애인 계층을 확인)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체외수정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의 경우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을 기준으로 나뉜다. 신선 배아와 동결배아는 각 횟수별
지원금액 상환액이 있고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110만 원 지원된다.
동결배아의 경우는 최대 40~50만 원입니다.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의 경우는 최대 90만 원 지원되고
동결 배아의 겨우는 최대 40만 원 지원됩니다.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의 경우는 1~3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되며 4~5회는 최대 20만 원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일 경우 최대 30 만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관할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바로가기로 접속하여 지원신청을
누른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동의가 확인되면 보건소에 전달되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그 후에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 24 접속>>원스톱서비스>>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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