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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금 지원대상
맞벌이 또는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봄이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고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이다. 단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지원한다. 가구 기준 중 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의 경우이다)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3면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 한 명이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일경우는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산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같이보면 좋은글
육아휴직급여 자격 신청<<<바로가기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정부에서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후 유형 자격결정>>카드발급(
기존카드사용가능)>>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및 승인>>예치금 충전
*예치금 충전은 홈페이지에서 결제내역에서 신청가능
온라인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유형 중 하나 자격결정>>카드발급
기존 카드도 사용가능하다>>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승인>>예치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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