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은 소득층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겨울철에 난방비용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최대 에너지 바우처는최대 379,500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늦기전에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를 겨울 바우처로 전환할시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복지로 계정을 이용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및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과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는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모두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대상을 지원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대상은 이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입니다.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입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및사용방법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가 포함되며고 일부 상황에서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또다른 방식으로 지원되고 여름철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에
대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 겨울철에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둘중 한 가지를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요금 차감을 선택하는 경우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게 되며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선택한 에너지에 .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과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뿐 아니라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또한 포함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직접 구입하며,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또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한결 따뜻하고 난방비 걱정이 안되는 겨울을 맞이하세요.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여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하기 (0) | 2023.11.19 |
---|---|
2024휴일 및달력 징검다리연휴 (0) | 2023.11.19 |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 2023.11.12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소득요건, 보험료산정 (0) | 2023.11.09 |
2024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자격, 신청방법 (0)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