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출생 후 24시간 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지원해 준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출생 1년 4 개원이내에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아이로
출생한 후 1년 4개월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이나 수술한 의료비 안에서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작성하기
지원금액
100만원 미만인 겨우는 전액 지원함
100만원 초과는 본인부 단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함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3백만 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
소득요건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생계, 의료, 쥐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즉 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등
부모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쥐계층 자격보유 시 해당가구로 인정한다.
건강보헣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색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보험료산정시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활용
보험료 산정방식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 소득 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합산한다.
휴직의 경우는 산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판정
제출서류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ㆍ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비 세 역 내역서 1부
4)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구
※5,6,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요믈 통하여 동의 시 생략 능함
8)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9) 진단서(질병명이나 질병코드포함) 1부(선천성 이상아만 해당된다.)
10) 입 퇴원서 1부(선천성이상아만 해당된다.)
1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별도에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13)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는 휴직증명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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