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은 월50만원으 로 6개월간 지급되는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유형은 15~69 세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청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재산 4억 이하의 18~34세 구직자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외대상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 수강 중인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를 수급중인사람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참고사항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신청하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할 수 있다.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할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연장 가능하다.
3 취업활동계획수립하기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하기. 직업선호도 검사 등등 한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하기
개인별 취업 역량과 취업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수급자격 결정 알림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4.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5. 취업활동의무 이행에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하기 훈련직업과 일경험 등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한다.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등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하기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확인한다.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 등 사후관리한다.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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