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생계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183만 원입니다. 늦기 전에 미리미리 확신인후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2) 노숙인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거주자
3)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탈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 등으로부터 보장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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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623,368원
2인:1,036,846원
3인:1,330,445원
4인:1,620,289원
5인: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는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절차, 방법, 구비서류
1)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금
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본 원부
부채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등
2024 생계급여 수급액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요
생계급여액은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시설 수급자인 경우 시설에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으로 생계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중으로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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