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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삼촌,이모,고모등 돌봄수당
서울시에서 육아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뵈주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등 이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욱 할 때 지원해 줍니다. 원 30만 원
최대 13개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만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로 인해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원 3천 원 이하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25% 경감해서 계산합니다. 친인척의 기준으로 아이기준 4촌 이내에 19세 이상 친인척이고 육아 조력자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지원됩니다.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육아 돌봄하는 조부모,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1명당 월 30만 원씩 13개월을 지원합니다. 가정당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육아 돌봄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만약 친인척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수 있다. 이용권은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아 1면당 월 30만 원 40시간이고 영아 2명일 겨우는 월 45만 원 월 60시간입니다 영아 3명일 경우는 60만 원 월 80시간 이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기본보육 9시~16시간 돌봄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부모와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는 정부지원 서비스는 중복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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